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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2018년 최저임금 계산 / 시급 월급

라이프조이 2017. 12. 31. 13:17

2018년 최저임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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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 내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취업을 준비딱 두가지만 기억 하시면 됩니다.

1. 최저시급 : 7,530원

2. 월급여 : 1,573,770원(※하루 8시간근무, 주5일 40시간근무,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생활하는데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월급여로 하면 역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2018년 최저시급은 2017년(6,470원) 대비 16.4%가 인상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1만원에는 아직 못미치지만 임기내 최저시급 1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2018년과 같이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고 가정한다면, 2020년이 되면 1만원이 넘습니다.

2019년 :   8,765원

2020년 : 10,202원

 

최저임금을 못받으신다면, 고용노동부에 당당하게 고발 하시면 됩니다.

고용주가 위의 제도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갔다는건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이 그만큼 올라 간다는 것인데, 물가 상승률이 3%대인것을 감안할때, 16.4%의 임금인상은 영세한 소상공인의 입장에선 정말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8년 경제 성장률은 약 3%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눅눅치 않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즐기자(LIFE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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