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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자기앞수표 조회 쉬워요

라이프조이 2017. 12. 7. 07:21

안녕하십니까?

 

고액의 금액을 사용 또는 거래할때 자기앞수표를 많이 사용하실텐데요, 자기앞수표 조회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자기앞수표가 뭔가요?

 

정의 : 발행인(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정하여 발행한 수표로, 발행한 은행이 도산하기 전에는 지급이 보장되므로 보증수표라고도 한다. 즉 분실하거나 해도 수표번호를 알면 재발급 또는 기존수표의 사용을 차단 할 수 있습니다.

 

[백억원 자기앞수표입니다] "0"이 10개나 됩니다. ㅎㄷㄷ 10,000,000,000

 

 

간단조회를 위해서는 국민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빠른조회"를 눌러주세요.

사이트링크 http://www.kbstar.com

 

 

 

 

빠른 조회 메뉴탭에 "자기앞/어음수표사고신고조회" 클릭! 수표의 샘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표에 적진 번호의 숫자들을 아래의 입력칸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① 수표번호

② 수표종류

③ 수표발행일

④ 수표발행점번호

 

수표종류선택에는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그리고 일반권(설정된 발행금액)이 있습니다.

 

조회가 가능한 은행

 - 국민, 기업, 신한, (구)외환, 우체국, SC제일, KEB하나, 한국씨티(구한미), 우리,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전북, 제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홍콩상하이,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뱅크오브아메리카 (22개 시중은행)

 

조회가 불가능한 은행

 - 농협(※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따로 조회)

 

쉽지 말입니다.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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