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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지정차로제도(2018년 6월 19일), 꼭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위반시 과태료 3만원 부과

2018년 6월 19일(화요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정차로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지정차로제란?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입니다. 기존의 경우 1차선이 추월차선 2차선 승용차 3차선 버스 4차선 화물차 였습니다. 개정된 제도는 왼쪽 또는 오른쪽 입니다. 

2. 지정차로제를 왜 개정하나요?

  현재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주행 가능 차량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운전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가 어렵고, 준수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 정체로 혼잡한 때에도 규정 상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두어야 하는 불합리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교통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3. 어떻게 개정하나요?

    1)지정차로제가 알기 쉽게 바뀝니다. / 본인의 차량이 왼쪽 또는 오른쪽 차로 중 어디에 포함되는지만 알면 됩니다.  

   2) 고속도로 혼잡 시 1차로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 차량 증가로 80km이하이면 1차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외는 상황엔 1차로는 끼어들기 차로로 항상 비워 둡니다. 


   3) 지정차로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 단속카메라 또는 공익신고를 통해서 단속이 되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3만원입니다. 

4. 이것만은 꼭 기억하기

    1) 대형, 저속차량(버스 등)은 오른쪽 차로 운행 ; 차선을 반으로 나눠서 계산 하셔야 합니다. 

    2) 고속도로 정체로 80킬로 미만 운행 시 1차로(추월차로) 주행 가능

    3)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3만원)

일반 3차로 도로에서는 1차로만 왼쪽차로 이고 2,3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분류 됩니다.  왼쪽차로 운행 가능 차량은 승용, 경형, 소형, 중형승합입니다. 오른쪽 차로에는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 이륜(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전기자전거)

※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무조건 추월 차선이며(단, 차량증가로 80km이하 시 주행가능), 2차로는 모든 차량의 주행 차선입니다. 앞으로 화물차량과 섞여 다닐때 볼만하겠습니다. 카메라 신고시 카파라치 포상금도 주는지 궁금 합니다. 그렇다면, 걸릴 사람들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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